"전공의, 해외 의사면허 취득 제한될 수 있다"
2024.03.22 19:15 댓글쓰기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 가운데 일부가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시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주장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

 

박 부본부장에 따르면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현지 의사시험을 통과한 뒤 레지던트 수련을 이수해야 하고 이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선 J1 비자가 있어야 하는 실정. 외국인 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에서 이 비자를 발급하는데, 후원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하는 상황. 이와 관련, 정부는 해당 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박 부본부장은 "한국 의사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는 절차가 있다.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으면 이력에 남아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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