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당기는 정관 개정 통과 산부인과···통합 가능?
산부인과의사회 정총, 직선제 의사회 해산 전제여서 통합여부 '불투명'
2019.04.08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수년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산부인과 개원가의 통합을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선거를 앞당기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개정된 정관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을 전제로 하면서 사실상 산부인과 통합은 요원한 모습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관 개정안대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회장 선거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수정동의안에는 ▲개정된 정관은 직선제 산의회의 해산 결의를 선행조건으로 한다 ▲직선제 산의회를 해산하지 않거나 회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정관개정안에 대해 시행하지 아니한다 ▲회장 선거는 직선제 산의회 해산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선제 산의회와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관개정안을 심의할 7일을 마지노선으로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이 통합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법원에서 회원총회를 허가했기 때문에 회장선거와 통합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회원총회를 통해서 회원들의 힘으로 문제를 종결지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의회 비대위는 회원총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의회에서 정관개정안 가결과 함께 회원총회 소집 시 정관개정안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때문에 산의회 통합 회장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직선제 산의회가 해산하거나, 회원총회가 개최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
 

향후 진행될 산의회 회장 선거에 산부인과학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산부인과학회는 산의회가 산부인과 통합에 소극적인 문제를 보이자 학술대회에 산부인과학회 교수 연자 출강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산의회가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이번 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하자, 일시적으로 징계를 유보하기도 했다.
 

이충훈 회장은 7일 서울 소공동롯데 호텔에서 대의원총회에 앞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학회가 산의회에 못할 짓을 했다. 이대로 학회의 기조가 이어진다면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석 대의원회 의장도 “산의회와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 현안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며 별도 정관과 규정을 가진 단체”라며 “학회가 산의회에 아무런 권한도 없다. 더 이상 산의회 회장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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