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선제산부인과醫, 원래 단체 권리침해"
'명칭 중복 사용 허용' 원심 판결 파기···김재연 회장 "산부인과 통합 계기 기대"
2022.11.20 14:44 댓글쓰기

대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 권리 보호를 판결했다. 명칭 중복 사용을 허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 원심(2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인격권 주체로서 비법인사단도 명칭에 관한 권리가 있고 이를 보호받아야 한다"며 "지난 2004년 창립한 산부인과의사회가 10여년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한 만큼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활동 목적과 성격, 활동 영역, 회원 자격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외부인이 이를 구별하기 어렵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기존 산부인과의사회로 오인·혼돈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법인사단 명칭에 관한 권리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봐 판결을 파기 환송, 다시 심리·판단할 것을 결정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이제라도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환영한다"며 "당연한 결정이고 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현명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오랫동안 분열됐던 산부인과가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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