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의사' 원천 차단···채용 시 면허확인 의무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원장 진위여부 책임 부여
2023.05.19 12:02 댓글쓰기

최근 의사를 사칭한 '가짜의사'들이 세간에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은 해당 면허 및 증명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짜의사 방지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돼 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또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되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 확인을 원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증 또는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면허 증명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출받은 면허 또는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정보시스템 및 증명서 발급, 진위여부 확인 등 일련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현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7년 의사 행세 '충격'···부정의료업자 사건 185.4%↑


올해 상반기에는 무자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가짜의사들이 세간에 알려졌다. 


1월에는 지난 27년 간 위조한 면허증으로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국가시험에 탈락해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는데, 타인의 면허증을 복사해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해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가짜 면허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한 3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간 1844건이 접수됐다.  


2018년 295건, 2019년 262건, 2020년 185건, 2021년 260건, 2022년 842건 등으로 5년 새 185.4% 증가한 것이다. 

해당 기간 내 처분의 경우 총 1939건으로 집계됐다. 정식재판 청구(구공판) 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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