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고소득층 의사들을 시세조종 투자자로 끌어들인 병원장 등 일당 2명이 구속.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5일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은 주씨가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지시를 받아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라 대표 일당에게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 주씨 역시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들 가운데는 수십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도 있다는 전언. 법원은 또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모(40)씨도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 영업이사 김씨는 라 대표 일당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시세조종에 가담. 다만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주씨와 김씨 등 2명이 구속되며서 이번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가조작 세력은 주범 라씨를 포함해 모두 8명. 한편,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투자금 수천억원을 모아 8개 상장기업 주가를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띄우고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