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단서 재발급을 요청하자 기존 서류를 찢어버린 혐의로 고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무과장에게 50만원의 벌금이 선고.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소재 병원에 원무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21년 12월에 환자 B씨가 "진단 내용이 누락됐다"며 진단서 재발급을 요청하자 A씨 면전에서 "환자에게는 서류 발급 안하고 싶다"며 서류를 손괴. 찢어버린 문서는 진단서를 비롯해 진료기록부, 영상의학 결과지,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등이었고 계속된 요청에도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A씨는 "자신이 손괴한 서류가 사건 당시 B씨 소요가 아니었고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문서가 피해자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