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불가항력적인 산부인과 분만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을 이달 내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 특히 이 법안은 의료계에서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
신 의원은 최근 열린 제20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의사들이 감옥에 갈 우려를 하지 않고 환자를 최선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키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여기에 더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가 불편해하는 법안도 이해를 당부.
신 의원은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단독개원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안다”면서도 “의사 지휘 하에 협업을 통해 최선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소신을 피력. 이어 “국민 눈 높이에서, 또 의사들이 최선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겠다”고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