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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정보 강남언니 대표, 환자 알선 혐의 '징역 1년' 구형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미용·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시술 쿠폰을 팔아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는 지난 7월 26일 홍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오는 1월 27일 내려질 예정. 구랍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대표 측은 "잘못된 행위임을 안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 검찰은 홍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병원 71곳에 환자 9215명을 알선, 1억7600만 원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판단.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
이와 관련, 강남언니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시술 관련 쿠폰을 판매했고, 건마다 수수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법부 판단 이후에는 중단했다. 이번 기소는 과거 행위에 대한 고발 건"이라고 설명. 관계자는 이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