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 플랫폼서 환자 소개받고 수수료 의사 '유죄'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환자 1312명에 2100만원 지불
2022.06.02 11:58 댓글쓰기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에서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 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다른 3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강남언니는 앱에서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와 연결해주고, 이용자가 앱에서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강남언니 운영사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홍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