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범의료계가 또 다시 규탄대회를 가진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안건이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독소조항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진행될 궐기대회에는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 100~3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궐기대회가 또 한 번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7일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궐기대회 참여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사 회원들의 참여 독려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간호계가 적극 지지하는 간호법은 지난 1월 1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2소위로 가면 법안 심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여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늘 열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안건에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한 달 숙려기간 후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의해 간호법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필수 의협 집행부 책임론 및 탄핵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에 현 집행부도 사활을 걸고 간호법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책임을 현 집행부에 묻게 될 것"이라며 "이필수 집행부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비롯해 궐기대회 등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열린 의협회관 신축 기공식에선 코로나19로 헌신한 의사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내일 국회에선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논의한다"며 "솔직히 배신감이 들고,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