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허위진단 등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사회를 흔든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병무청이 칼을 빼들었다.
병무청은 금년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대구경북·경인),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되며 전담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초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금년 5월부터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을 금지한다 "고 설명했다.
구랍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 검찰은 브로커를 포함해 병역면탈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137명에는 의사, 의사 자녀, 의대생, 연예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 자녀, 운동선수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행정사 A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알선하고 컨설팅 비용을 받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가 병역면제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인의 사건 공모 논란도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뇌전증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뇌전증 검사는 전문 의료진이 뇌파 검사, 뇌 영상검사, 혈액검사를 거쳐 신중히 진단하고 있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학회는 "병역면제 기준 자체를 높인다면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범죄행위를 일으킨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근본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병무청은 "뇌전증 판정기준 강화로 다른 질환으로의 병역면탈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단기간 면제 판정이 증가한 질환은 중점관리 대상질환으로 선정해 예의주시하겠다"며 "의료인들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