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퇴원시켜 환자 사망"…4억원 소송 '기각'
법원 "사망 원인 지주막하출혈, 퇴원 후 발생 등 대학병원 의료진 과실 없어"
2024.10.08 18:01 댓글쓰기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앞서 진료한 전공의의 과실을 주장하며 약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대학병원과 소속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새벽 두통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의료진은 두부MRI‧CT‧MRA 등 검사를 하고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 혈압이 호전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C씨는 환자를 퇴원토록 하고, 이후 심장내과와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심정지로 B병원에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2주 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처음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해야 하는 데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 전공의 C씨를 비롯해 응급의료센터장과 병원에 총 3억9000여 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공의 C씨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 내원 당시 검사 결과에 뇌출혈 소견이나 그를 예상할 소견이 나오지 않았으며, 지주막하출혈은 환자가 퇴원 후 발생한 것으로 봤다.


또 환자 경과와 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와 협진해도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판단했다.


전공의 C씨가 지연성 뇌출혈을 감별하기 위해 추가적인 뇌(腦) CT까지 촬영해 정상 소견을 확인했으며 퇴원 이후 심장내과와 신경과 외래 진료를 보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전공의 C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유가족 주장과 관련해서도 "퇴실 기록에 고혈압성 위기를 설명하고 교육했으며 응급 증상이 발생하면 다시 내원토록 교육했다는 내용에 비춰 소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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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35 10.08 21:29
    변호사 수천만원 땡기고 개꿀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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