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로서 비윤리 행위를 자행한 유디치과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18일 치협에 따르면,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는 최근 회의를 열고 1인1개소법 위반 징계 혐의자로 지목된 유디치과 소속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징계 혐의자 A씨 소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등 치과의사 회원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치협은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A씨는 "제가 했던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창피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며 "그간 양심에 걸렸다. 회원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치협은 또 다른 징계 혐의자 B씨에게도 소명서를 제출받고 검토했다.
B씨는 소명서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치과를 폐업한 후 여러 치과의사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외국에서 새 삶을 찾기 위해 애썼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지 않으며 치과의사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명서를 검토한 윤리위원회는 복지부 징계 요청절차를 진행했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10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사건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도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