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닥, 유료 환자만 특정 병‧의원 예약은 의료법 위반"
한정애·신현영 의원 "무료 환자에 대한 차별 존재" 비판
2023.10.12 15:52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병·의원 예약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과 무료 회원 차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병·의원 예약 플랫폼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비회원의 병원 예약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똑닥은 지난 2017년 모바일을 통한 병원 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유행 때는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지난 9월 운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유료화를 선언하고 월 1000원, 연간 1만원의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실제 비브로스는 지난 2017년 똑닥 출시 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영업손실이 34억을 넘어섰다. 병원 광고 사업 역시 별다른 수익 창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수익 측면에서는 실패한 아이템”이라고 혹평하며 똑닥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어 “비브로스는 검진일자, 검진명, 검진표, 검진결과, 처방전 등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편리성을 앞에 내세우고 (추후 수익 창출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료화에 따른 비회원 또는 무료회원의 병원 예약 제한도 지적됐다. 한 의원은 “병·의원 중 오로지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다는 병원들이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이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제 아이들이 주말에 아파서 주변 소아청소년과를 수소문했는데 똑닥 유료회원이 아니어서 예약은 불가능했고 동네병원은 예약환자가 넘쳐서 결국 진료가 마감돼 접수를 못했다. 유료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 건강 접근성과 형평성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승윤 대표는 “주변 병원 정보와 병원에 몇 명이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대기진료가 꽉 차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건 똑닥이 아닌 병원 부족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예약 접근성에 있어 유료 회원 우월성과 유료 회원이 아닌 사용자의 차별성은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예약 플랫폼 운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언급됐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자체적인 앱 개발이 없으면 민관 협력체계를 방치만 하지말고 국가가 끌어안는 방식으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연 대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나 함께 한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의원 예약 플랫폼에 대해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부작용을 금지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도 국회에서 적극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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