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對 복지부, 약가수준·보험제도 '충돌'
'객관·합리성 확보' 해명 vs '근거자료 공개' 반박
2017.05.23 05:45 댓글쓰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김옥연)가 약가 수준 및 제도에 대해 다시 보건복지부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연구방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쟁점인 ‘일부 국가의 이중가격제’가 전반적인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데일리메디를 비롯한 일부 매체에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자 KRPIA는 22일 추가 보충설명과 함께 입장을 밝혔다.
 

먼저 KRPIA는 ‘국내 신약의 약가수준이 OECD 평균 대비 환율지수로 45%, 구매력지수로 60%’ 연구의 일부 외국 실제가격 파악의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OECD국가 중 표시가와 실제가가 다른 이중가격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일부에 국한된다”면서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의 위험분담제 대상약제를 제외하거나 이중가격 부분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정해 산출한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가 최근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 “국내 신약의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하되는 구조다. 오히려 현재 가격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상기 연구보고서상의 약가비교는 보수적인 수치”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보험등재소요 기간에 대한 다른 기준 논란에 대해선 “단일보험체제 아래 식약처 허가 후 전문의약품의 보험등재를 미루거나 신청 이후 철회 결정은 제약사의 전략이라기보다 현행 약가제도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호소했다.


KRPIA 관계자는 “경직된 약가제도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나온다”면서 “OECD 국가별 표시가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보다 유연해 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약가 수준이 낮다고 주장한 근거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스스로 ‘객관성’, ‘합리성’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급여 등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험분담계약제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등이 도입된 이후의 변화를 살필 것이 아니라 신속 등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자료까지 모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급여 등재기간이 길었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위험분담계약제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등이 도입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KRPIA는 양측의 거듭된 공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서로 갑론을박만 하기 보다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제약업계 간 공동연구를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KRPIA 관계자는 “20조 이상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부분적으로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육성보다 규제에 무게를 둔 결과다. 미래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의 손실을 담보로 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자는 것인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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