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강원대·국립중앙의료원 등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재부, 범부처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 발표
2018.05.03 12:00 댓글쓰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즉시채용 및 다음 단계 응시기회 등을 포함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17개 부처 합동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중 주무 부처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강원대·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NMC)·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의 추후 조치가 주목된다.
 
기재부는 3일 교육부·보건복지부(복지부)·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등 17개 부처와 합동으로 피해자 구제, 법·제도 보완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주무부처 책임 하에 해당기관은 채용비리 ‘피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즉시 채용하거나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재실시한다.
 
정부는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교육부 산하 서울대·강원대·전북대병원, 과기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복지부 산하 NMC·한국건강증진개발 등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29일 공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당 지원자를 채용했다.
 
전북대병원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특정인을 채용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인사지시로 위원회를 재개최해 불합격을 최종 합격시켰고, 부설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업무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채용했다.
 
NMC는 고위인사 지시로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면접위원이 아닌 고위인사가 면접장에 입실해 특정인에게 질의하는 등 공정면접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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