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액만 26억8785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이었다.
관계로는 직원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었다.
부당적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