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으로 청구케 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위원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고 미술·언어치료사 등을 고용해 재활치료비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은 이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 조사 결과,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某의원은 진료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걸어놨다. 여기까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문제는 언어치료 등을 했다고 하고 건강보험에는 진료비 1만원을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처치비 16만원와 재활치료비 8만원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언어치료 후 건강보험 진찰료 1만원을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다시 진찰료 명목으로 24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은 "10여개 의료기관 확인 결과 3년 동안 아동발달검사 관련 건강보험 청구 기관은 1곳 뿐"이라며 "다른 곳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들 행태가 사무장병원과 이어지고 있다. 부설센터가 신고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정부는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발달센터는 주로 비급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비급여 보고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운영 실태만이라도 종합감사 전까지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