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경쟁력 '위탁생산', 규제가 성장 저해"
이주영·한지아 의원, 식약처 국감서 제도 비판…"개선책 마련" 주문
2024.10.10 12:40 댓글쓰기

[양보혜·구교윤 기자] 정부가 국제 경쟁력이 입증된 토종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가 CDMO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지원특별법'(가칭) 제정에 나서는 등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업계 체감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비판이다.


조국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CDMO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관리감독을 넘어 주도적인 정책부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임에도 기업 육성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여전히 잔존한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규제를 만들면 산업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기업 혁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식약처를 향해 복지부,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상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한국, 스위스. 일본이 CDMO 3강으로 분류되지만 이번에 인도도 참전하려 한다"며 "2, 3, 4등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개발을 선점하는 쪽이 승기를 잡을 것이고, 승기를 한번 잡으면 축적되는 노하우 속도는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본이나 인도의 경우 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대기업과 벤처를 아우를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이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복지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CDMO 지원 법률은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함"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통과된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에 대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자국민 건강·유전 정보 등 안보를 보호하고자 중국 바이오 기업과 미국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상원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바이오 의약품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며 "특히 위탁생산(CMO)이나 위탁생산개발(CDMO)의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미국 하원에서는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특히 "CDMO 산업 지원 법제 기반이 마련된다면 지원 사업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처장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 CDMO 산업 글로벌 확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법률화가 되면 더욱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CDMO 관련 법률을 발의해 주면 바이오 기업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지원체계에 대해 좀 더 검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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