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의사 확대 추진…'기대↔우려' 교차
법원행정처, 제도 개선 설문조사…정년퇴임 의사도 자격 부여
2023.07.26 06:4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감정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의료감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감정 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회부하고 여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추진됐다.


의료감정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이뤄져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의료감정은 각 전문학회 감정 위원, 중재원 내 감정위원 및 대학병원의 해당 과목 전문의에 의해 이뤄진다. 


즉 대부분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소속 교수나 의사로 제한돼 있는 만큼 환자들이 의료감정을 받기 위해 애를 태워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다쳐도 이 병원 저 병원, 일명 ‘의료감정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탓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행정기관과 병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 의료감정 결과가 소송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당사자 입장에서는 의료감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의료감정 접근성이 제한적인 구조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마련한 의료감정 개편 초안을 토대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개편안에는 우선 의료감정 기관과 담당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만 감정촉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감정 예규에 병원(의원 제외), 치과병원, 전문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또한 병원에 소속된 의사뿐 아니라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 개인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덜하면서도 충분한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를 감정인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의료감정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만 감정 담당의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의료감정료 산정 방식 개편도 설문에 포함됐다.


현재 과목당 신체 감정료는 40만원, 진료기록 감정료는 60만원이다. 2008년 예규 제정 후 약 10년 간 과목당 각각 20만원, 30만원을 유지하다 2017년 감정료를 100% 인상했다. 


그러나 감정을 맡는 의사들 사이에서 감정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기본 감정료에 더해 기본 질의문항 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항 수에 비례해 추가 감정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질의문항 20개 이하 기준 기본 신체감정료가 40만원인 경우 20개를 넘는 문항 개수에 따라 개당 감정료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이다. 특히 의료감정 범위 확대를 놓고 긍정론과 회의론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한 병원 전문의는 “의료감정의 제한적 접근성은 환자는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였다”며 “같은 의사면허를 갖고 있음에도 의료감정 자격을 달리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감정 범위 확대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 편의를 이유로 의료감정 범위를 무턱대고 확대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공산이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료감정의 핵심은 전문성과 객관성인데 이번 개편안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료감정 결과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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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신 09.08 03:18
    한의사는 감정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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