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보상금을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신생아 분만사고 2000만원, 산모 분만사고 3000만원의 보상 한도가 너무 적다"며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젊은 의료진이 징벌적인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법 개정과 재원 확보 문제가 있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재부 등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