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건보공단, NMC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2018년~2023년 7월 정직 처분 임직원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NMC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지난 2019년 1개월의 정직 처분 받은 임직원 1명에게 27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 36명에게 총 4억4065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기관 임직원들은 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자체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보수의 10%, 국립중앙의료원은 3분의 2를 감해 지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의 중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제도 정비계획 조사’라는 공문을 통해 350개 공공기관에 '공무원 규정에 따라 징계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역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살펴보면 건보공단, NMC,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33개의 기관이 규정 개정을 통해 정직 기간의 급여를 전액 감하고 있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정직 기간 중 보수의 1할을 감해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지난해 설립된 이후 정직 처분자가 없다.
이종성 의원은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기관들은 조속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기관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