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병원이나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각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조정 절차 참여 기간으로 보장된 14일이 너무 짧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피신청인의 조정 절차 참여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 문제 뿐 아니라 더욱 본질적으로 피신청인인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인 병원이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절차가 개시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0년 동안 중재원을 운영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피신청인도 절차 개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입법을 통해 사망사건이나 중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 개시가 되도록 개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감정 중립성과 정확성 뿐 아니라 조정 신뢰성을 높여서 모든 사건에 대해 자동개시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