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쇼핑' 잡는다…극과다 이용 '제동'
공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도 개선 추진…일수제한 등 검토
2022.06.15 12:25 댓글쓰기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운영됐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가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차상위 극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기존 정책목표 이외에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소위 '의료쇼핑'을 일삼는 극과다 의료이용자를 정의,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낮아 의료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행보다.


건보공단은 "과다 의료이용 방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 추진 및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대상자 수, 총진료비, 사업 만족도 운영체계를 분석하고 전반적 의료이용 행태를 취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극과다 의료이용자 정의 기준도 세운다. 입·내원일수 및 요양일수, 총진료비 등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유형화 및 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극과다 의료이용자 대상 의료이용 일수 제한 및 공단 연장승인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정 의료이용일수를 초과하는 차상위 의료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거나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의 본인부담을 도입할 경우 미치는 영향도 미리 분석해 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별 사례 관리를 시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극과다 의료이용 관리방안과의 연관성 및 차별성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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