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관련 '국책기관 연구 무(無)' 파장
천준호 의원 "보사硏 자료 분석, 2022년 이후 412건 연구 중 의사 증원 사안 없다"
2024.09.11 05:18 댓글쓰기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의료 분야 국책연구기관 관련 연구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SBS 보도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국책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년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내용 중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연구용역 의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41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용역 의뢰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금년 5월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전 정부 때 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1건을 포함해 증원 규모의 판단 근거로 제출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3건의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의대 정원의 확대를 직접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의대생,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


정부는 그간 의대 정원 2000명의 근거로 서울의대, 한국개발연구원(KD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각각 작성한 3개 보고서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천준호 의원실은 별도 절차 없이 미흡하게 진행된 부분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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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9.11 14:24
    이때 법원이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지 말고 기각만 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눈덩이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답답하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로봇 처럼 하나의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게를 들이대고 판결을 하니까 법원의 신뢰는 지하실에 들어가 있고 사람 사는 사회는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니 판사는 빨리 전원 AI판사를 채용해야 한다. 오로지 법이정한대로 판결하고  판결 속도도 현재의 100배 이상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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