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두 건’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모두 불발됐다.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계가 사실상 '성분명처방법'이라고 명명한 약사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미뤄진 것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개혁·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안에서 갑론을박을 거듭해 논의가 미뤄졌다.
결국 법사위는 오후 6시 45분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 후 의사일정 64~81항은 다음날 심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73항인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26일) 오전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보건의료기본법·암관리법·전공의법·지방의료원법·응급의료법 등이 같은 날 심사를 받는다.
같은 날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사회서비스원법 등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69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 중 6번째까지 밖에 소화하지 못한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2월 임시 회기에 다시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3월 임시회기 때 검토될 전망이다.
현행 약사법 제27조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는 특정 조건을 명시해 의사에게 통보토록 돼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심평원은 의사·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업계 숙원인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사면허법 저지를 위한 의료계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필수 후보(3번)·박홍준 후보(4번)·김동석 후보(6번) 등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설득에 나섰다.
법사위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 의지가 워낙 강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