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일제히 국회로 향하고 있다.
의료계에 민감한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인데, 이에 따라 후보들의 주요 선거운동 장소 중 하나도 국회가 된 모양새다. 후보자들은 “이보다 큰 현안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협 회장 후보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데, 후보들은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행동에 나섰다.
이필수 후보(3번)는 지난달 20일부터 선거 유세를 잠시 멈추고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찾았다.
박홍준 후보(4번)는 지난달 2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는 등 움직임을 보였고, 유태욱 후보(2번)는 지난달 23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이후에도 후보들의 눈길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김동석 후보(6번)는 이달 4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그는 “‘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을 인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중대범죄에 국한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동욱 후보(5번)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접촉해 설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CCTV 설치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들의 경계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임현택 후보(1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웠다. 그는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유지·보수비 등을 내고, 환자로부터 동의도 받으며, 유출됐을 때 책임도 지자체장과 공무원, 정치인 등이 지겠다고 하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도 선거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수면 아래서 몇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해당 사안들과 관련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