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혐의 한의사 '무죄'
법원 '여환자 증언 오락가락 신빙성 없고 검찰 증거도 미비'
2014.02.16 20:00 댓글쓰기

가슴과 난소에 이상이 있는 10대 여학생 환자 치료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법정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대 여환자가 "진료 범위를 넘는 성추행을 했다"며 담당 한의사를 검찰 고소한 사건에서 한의사 무죄를 최근 판결했다.

 

검찰 및 법정 심리 과정에서 여학생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성추행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 것과 성추행 관련 검찰측 증거가 없었던 것이 한의사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선천적으로 함몰유두 증상을 지녔던 여환자 A양은 중학교때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질환이 발병하자 치료를 위해 사건 한의원을 찾았다.

 

내원 당시 15세였던 A양과 부모에게 치료를 담당한 한의사는 "함몰유두 등 질환 특성상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다"고 알렸고 환자측은 동의했다.

 

한방원리에 따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기치료는 기본이라는 것이다. 실제 약 네 차례에 걸쳐 한의사는 A양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가 하면 허벅지 부근을 만지는 진료를 이행했다.

 

치료를 마친 A양은 부모에게 "한의사가 기본적인 촉진이 아닌 성추행을 했다"며 고소했다.

 

한의사가 치료와 상관없이 가슴에 입을 갖다대고,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변태행위를 가행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게 A양의 주장이다.

 

법원은 A양의 증언, 법정 진술 등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은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계속 번복해 성추행 관련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측 증거자료 역시 한의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볼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촉진이 불가피하다고 A양과 부모측에 미리 알렸고 치료가 아닌 성추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한의사 무죄를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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