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 진료 플랫폼 폐해 불구 '제도화' 추진
조규홍 장관 "의료계와 협의 가이드라인 마련, 오남용·부작용 등 최소화"
2022.10.06 19:07 댓글쓰기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환자 유인, 의약품 오남용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신 의원은 “전북 A의원이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전국 처방 97%가 해당 의원에서 이뤄졌다”며 “보건복지부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말았는데, A의원과 닥터나우를 고발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의료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면 허용할 것이냐”며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가 우선”이라며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오남용,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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