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급감 속 이중규제까지 '핵의학 전문의'
2022.11.07 05:50 댓글쓰기

방사선 특수면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학회에서 제기. 박정미 대한핵의학회 수련교육이사(순천향대부천병원)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핵의학과 전문의에게 요구하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루는 의료기관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소지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핵의학과 전문의에게도 면허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에 '이중 규제'가 심각하다는 것. 문제는 핵의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면허만 있으면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핵의학영상 진단검사를 할 수 있기에 일부 병원은 타과 면허 소지자를 고용, 판독을 맡기고 있는 상황.


박정미 이사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이 PET 판독을 하고 가산 수가를 받고 있다"며 "학회 입지를 넘어 검사 질(質) 관리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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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11.10 09:35
    우리병원은 핵의학과 판독이 너무 성의없어서 다학제만 하면 영상의학과에 다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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