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패(敗)
2022.11.10 13:18 댓글쓰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 대법원 2(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0일) 서정진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법원에 따르면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지난 2012년 귀속 증여세 117억 여원 및 2013년 15억여 원을 납부하지만 증여세를 낸 후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 모두 서 회장 주장을 기각. 원심에서 법원은 "문서 회장측이 주장하는 문제의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2심과 3심도 모두 이를 유지, 서 회장측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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