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정신질환자, 아동성범죄자 등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김근식 출소 등을 두고 재범방지 대책을 촉구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진 데에 따른 조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가은 내용이 포함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 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치료감호를 선고 받지 않을 정도의 범법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치료명령이 청구된 사람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치료명령 청구가 인정될 때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치료명령 선고할 수 있다.
치료명령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또는 치료명령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및 가석방 되는 날부터 집행된다.
벌칙 조항도 있다.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신질환자 범죄는 큰폭으로 증가했다.
기 의원실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8년 7304명 이후 크게 늘어 2020년 9058명에 달했다. 재범률도 지난해 9월 기준 65.4%에 달해 치료감호를 받지 않고 사회에 복귀한 범법 정신질환자 사법치료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 의원은 “검찰이 소아성기호증, 고위험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등 중독자에게 사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치료감호제도 실효성을 보완코자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