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 달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영리법인으로 한정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대출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은경 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현행법의 불형평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법인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는 “전국 1300여 의료법인은 개인병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비영리’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공공성과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부실 의료법인 퇴출과 합병 방안 마련, 타 비영리법인과의 차별적인 과세제도 개선 등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