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법적인 비급여 보고제도 중단" 촉구
보건복지부, 이달 16일자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22.12.16 18:32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금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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