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사재기 근절"
복지부, 제4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수출검사·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2022.12.30 17:00 댓글쓰기

복지부가 감기약 품절을 막기 위해 판매수량 제한 등 사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우선 식약처는 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 유통 개선조치 시점 및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인 만큼 공항공사 및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돼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월 28일 '감기약 600만원 어치 싹쓸이 구매' 보도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 및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하남시 보건소는 보도된 지역의 모든 약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언급된 600만 원대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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