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개정안 추진 환영"
산부인과의사회,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입장 표명
2023.01.31 11:52 댓글쓰기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단체가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 한다.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 필수 개설을 주장해 왔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이 경우 수요가 낮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여성건강을 지키는 가장 시급한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으로 생각하며 향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 진료하려고 해도 저출산으로 인한 내원 환자 감소와 산부인과 낮은 보험수가로 종합병원에서 적자를 우려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설을 기피해왔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며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