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관리 법률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방침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와 일반 마약류를 구분해야 환자들의 불신을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원래 각각 관리되고 있었지만, 2000년 7월 정부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 묶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에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기준은 조항마다 다르고 복잡하다. 예컨대 마약 저장의 경우 '마약'은 도·소매 보고를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도·소매 보고를 하지 않는다.
송 의무법제부회장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범죄에 쓰이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묶여 환자의 치료 저항성이 높고 과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약관리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시 분리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신건강의학회도 이 이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다보니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해서 소통 채널을 강화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치료 범위 확대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선별급여 적용 반대"
또한 의사회는 정신요법 수가 확대와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을 제안했다. 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전반적 기능평가(GAF), 전반적 발달평가(GAS) 수가 신설도 요청했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 정신치료는 2018년 개편됐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다. 특히 특정 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를 신설하고, 가족치료의 행정 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늘면서 가족치료 대상자 범위를 가족 외에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하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야 한다"며 "정신요법 수가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수가가 없어 개선돼야 한다"며 "MSE, TCI 등에 대한 수가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하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외래 의료급여 환자는 개인정신치료는 주2회, 가족치료는 주1회로 제한을 받고 있다.
김동욱 회장은 "건강보험 환자처럼 의료급여 환자도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 대신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식약처가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를 허가한 것과 관련, 심평원의 선별 급여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송성용 부회장은 "불면증 앱치료기기가 새롭게 허가됐는데, 심평원이 이에 대해 선별급여 90% 정도를 적용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그런데 이 방식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이 가격을 낮게 정하면 사용 유인이 떨어진다"며 "차라리 비급여로 들어오면 의사들이 수요를 고려하며 가격을 결정해 시장에 안착하겠지만 저수가로 고정되면 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회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디지털치료제와 달리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사용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나왔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비대위 체제 전환 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키로 했다.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투쟁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며, 의사회도 지원 사격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