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서비스 제공 기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수가도 인상"
2023.03.01 06:25 댓글쓰기



중증소아 환자의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 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증소아는 가정형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 환자를 뜻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1월 시행됐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가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하며, 현재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한다.


또한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 필요 시 연간 5회까지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다만,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은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연간 20일 이내)를 제공한다.

 

제공 의료기관은 칠곡경북대병원(4병상),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16병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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