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 새 청주시청사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해당 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이 강제퇴거 위기에 몰려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청주병원에는 현재 직원 130여 명이 근무 중이며 노인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 130여 명이 입원해 있는데, 병원이 철거되면 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청주병원 토지, 건물 소유권은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가 확보했다. 병원은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손실보상금 172억원도 수령한 바 있다.
이는 환자 감소 및 시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주시는 여러차례 퇴거 요청에도 시설을 비우지 않은 청주병원을 상대로 지난해 9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병원은 청주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은 3차례에 걸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고 이 계고일이 지난 2월 19일 종료되면서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더해 또 건물 무단사용 변상금 14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45억원 규모) 등의 고강도 조치도 병원에 가해질 예정이다.
강제집행이 시작된다면 주차장, 장례식장 등 비의료시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청주병원 측은 과거 보상 과정의 문제점 및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자율 이전을 거부해 왔다.
최근 병원 직원들은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주병원 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 직장에서 40년 일하고 있는 장기근속자가 많다. 장기근속자가 많고 퇴사 후에도 돌아오는 병원이다"며 "환자들 사연과 삶이 함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2015년까지 금융권 거래 없이 흑자경영을 지속했지만, 2014년과 2015년 통합시청사 부지 확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급격히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는 주장이다.
이어 "다른 보상을 원치 않고, 병원·직원·환자, 조임호와 함께하고 싶을 뿐"이라며 "더 큰 땅, 더 큰 건물을 원한 적이 없다. 지금 식구들이 함께하는 것만 원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청주병원은 1981년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등 3개 진료과, 274병상,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