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대해 전공의 수련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료원 내 충분한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들은 교육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저가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주52시간제)과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주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도 시간 비례로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한 "시범사업 시행 전에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및 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전협은 “2023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