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급물살…政 "더 이상 검증 필요없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국회 법안소위 논의 급진전, 의정협의 재개 시급"
2023.03.13 06:13 댓글쓰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 합의 도출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 대면진료 원칙 아래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분석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이 실시됐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1차의료기관 및 재진 중심으로 차근차근 잘 이뤄져 왔다.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제도화 입장을 굳힌 것을 시사했다. 


그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마련은 관련 법 통과 이후 향후 의료계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면진료 원칙 ▲국민 건강증진 목적 달성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 합의됐다.


차 과장은 “사실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은 다 나왔다. 이미 사실 1년 전에 확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 정부, 국회까지 기본 원칙에 대해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국회 발의된 법안은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안(案) 모두에서 해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합의 원칙에 따라 법을 통과시키는 부분이 최우선이 됐다.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치 과장은 “국회 법안소위에 가서도 의료계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 정부 입장을 말하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좋다. 내일이라도 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의정합의 여부를 놓고 일부 ‘합의했다’, ‘안했다’는 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틀린 얘기”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의사협회와 합의문 함께 썼다. (비대면진료) 원칙에 합의했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합의문을 썼다”면서 “국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까지 통제할 순 없지만 입장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법안 통과 이후 실무협의체 필요…중단된 의정협의 방치돼선 안돼” 


차전경 과장은 의정협의와 별개로 법 통과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별도 ‘실무협의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앞서 CCTV의무화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변호사, 직능단체, 보건복지부도 사무관 및 주무관까지 참석한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비대면진료 또한 의협 임원보다는 실제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진 등이 참여해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모드로 전환, 최근 의정협의를 중단했다. 현재로선 재개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단체가 버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전에는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였다면 이제 교육, 산업, 사회구조 혁신 등 모든 분야에 해당 내용이 결부됐기 때문이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의사 양성은 국토 균형 발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도 방치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내부 문제 때문에 사회전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그냥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감은 더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일정상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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