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따지 못해 면허증을 위조, 28년간 전국 60곳의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60대에게 7년의 실형을 선고.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한 판사는 "피고인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케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피고인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며, 피고인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법원은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서는 "피고인 의사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1000만원을 선고유예.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