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라식수술 집도의 변경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의사가 아닌 검안사가 환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보호자에게 집도의를 안내했다는 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4일 환자 B씨의 스마일 라식수술을 집도했다.
해당 병원은 사전에 요일별, 시간별로 수술, 외래, 상담 업무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수술당일 오전 상담의사는 A씨, 수술의사는 오전 C씨, 오후 A씨로 정해져 있었다.
환자 B씨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모친과 병원에 방문했는데, 이 병원의 검안사는 오전 11시 20분까지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수술에 앞서 필요한 검사 등을 진행하고 상담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B씨의 모친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누구냐고 질문하자 검안사는 오전에 수술이 진행될 것이라 여기고 집도의를 C씨로 안내했다. 당시 B씨는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A씨는 오전 상담의사로서 B씨와 상담 결과,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경 검체 검사 결과를 회신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B씨에게 수술 전 동의서 기재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받았다. 해당 동의서에 주치의는 A씨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A씨는 오후 2시 30분경 수술 집도를 마쳤지만, B씨의 보호자는 별도의 설명 없이 주치의가 바뀐 점과 관련해 병원 및 보건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6개월 동안 A씨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환자 입장에서 집도의 변경 없어…처분사유 부존재"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성명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환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집도의를 잘 못 안내했을 뿐 환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병원의 검안사가 수술에 앞서 환자가 아닌 모친인 보호자에게 수술 집도의를 잘못 알렸을 뿐"이라며 "환자에게는 직접 수술한다고 고지해 환자 입장에서는 집도의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변경됐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안사의 착오로 수술은 정상적으로 완료돼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6개월 면허정지처분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안사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한 수술 관련 안내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환자 B씨에게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C씨라고 설명했음이 인정돼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설명의무는 보호자가 아닌 환자 본인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수술이 이뤄지기 전까지 수술 집도의를 A씨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해당 수술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