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무원, '경미한 의료행위' 수행 가능해지나
2023.06.07 05:27 댓글쓰기

최근 농어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없다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 취약지 주민들의 최소 안전장치로서 보건진료소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해왔는데, 불가피한 지역이 아닌 곳까지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비판.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분원인 보건지소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지만,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는 간호사·조산사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24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 이번 개정안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예외적으로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제한적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보건진료소다. 산간, 도서 지역 등 보건지소조차 설치하기 힘든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 안전장치로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계는 그간 문제삼지 않았다"고 설명. 연구소는 "사실상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 의사가 하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 건강은 전담공무원 실력 및 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될 문제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 연구소는 "의대 여학생 수 증가, 군필자 입학 증가, 현역병 입대 증가 등의 원인으로 공보의가 감소 중"이라며 "군의관제도를 없애고 각지역별 대체복무요원을 배분해 지역의료센터 형태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