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옵션형은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다.
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도 13%(27만원 증액) 236만원, 전동스쿠터 15%(25만원 증액) 192만원, 관련 전지 19%(3만원 증액) 19만원로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된다.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급여가 가능하다.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전동휠체어를 비롯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