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관련 법령규정 준수·위반시 성과급 환수 등 책임 약속"
2023.07.28 19:15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석 신임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 준수,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 윤리경영 실천 의무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 및 계약을 위반시 징계 처분 외에 성과급도 환수 등을 담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발전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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