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 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의료계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 남발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흉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급성위염으로 진단, 진통제 투여 후 환자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했다.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돼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됐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면허 취소 될 수 있는 상황, 응급의료 포함 완전한 붕괴 초래 우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는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년차 전공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