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존엄한 마무리 위해 '웰다잉 기본법' 제정"
제9회 웰다잉 포럼서 호스피스·연명의료·장기기증 등 개선 방안 논의
2023.09.16 07:07 댓글쓰기



지난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웰다잉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서동준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장기기증, 장사, 유언 등을 아우르는 ‘웰다잉’의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웰다잉 기본법 제정을 염원했다.


지난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웰다잉 포럼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대한웰다잉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조직한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2024년 4월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웰다잉 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선 의원을 지낸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2016년 19대 국회가 만든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이 웰다잉 문화를 제도화한 첫발이었다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웰다잉 기본법은 제도적인 첫 번째 큰 틀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각 분야 현황과 제도적 및 법적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정책적 대응으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등을 통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연명의료 계획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성년후견제도, 유언 및 상속, 장기기증 등의 제도 운영 현황과 한계를 소개하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제도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기관 유형에 따른 편중이 있으며, 관심이 노년층에만 집중돼 있어 다양한 생애주기에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오피니어 리더 참여 등 웰다잉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201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호스피스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된 점이 아쉽다”며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용준 연명의료관리기관 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지와 참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웰다잉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웰다잉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광욱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장기기증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해 가족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애초 장기기증 서약서를 쓸 때 가족 1인이 동행하는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연식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은 담당하는 장사 관련 정책에 대해 “현재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신의 장사 방법, 빈소, 부고 범위, 장례 규모, 암치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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