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심화 우려…지자체, '비상진료체제' 가동
경찰·응급의료기관 등 핫라인 구축하면서 '진료공백 최소화' 총력
2024.02.21 05:04 댓글쓰기



경기도청 전경.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하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자체들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부터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 만반의 준비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상황에 즉각 대응하겠단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대를 포함 빅5 병원 전공의 근무 중단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점검 및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 제출자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630명이다.   


시는 서울 시립병원 8곳의 내과와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4곳은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유지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함께 경기도도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소방재난본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도내 20개 병원의 전공의 8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에는 40개 병원에 총 2337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


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도 구축해 시군 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도내 의료기관 파업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면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119상황실과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방침이다.


20일 오전 세브란스병원 안과 접수데스크에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인한 외래 진료 지연 안내 팻말이 놓여있다. 구교윤 기자

경남도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유지한다.


세부적으로 경남소방본부와 협의해 경증·비응급환자를 3차 상급종합병원 대신 1·2차 병원으로 이송을 유도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시간을 확대한다.


19일 기준 경남 10개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479명 중 36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삼성창원병원·경상국립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가 필수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이송·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25곳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이탈로 진료가 축소되면 대형병원에 입원 중인 경증·비응급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연계·전원하고 마산의료원, 통영·거창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종합병원 수련의들이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의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충남과 대전에서도 전공의 사직 행렬에 대응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의료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충남도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는 기존에 설치한 비상상황실(도+시군 16개 보건소)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4개 의료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휴일 비상진료 실시해 지역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또 시군과 도, 복지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중환자실·수술실 활용 정보 공유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 체계 유지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수시 점검을 통해 진료 체계 유지에도 힘쓴다.


점검에서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한다. 1회 적발되면 면허 또는 자격·업무 정지 15일, 2회는 1개월(2회), 3회는 2개월 정지된다.


유일한 섬지역인 제주도 역시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지난 19일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과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전체 전공의 141명 중 제주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45명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