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피해신고 첫날 34건…政 "병원 관리감독 활용"
이달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지원센터 운영…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
2024.02.21 06:06 댓글쓰기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하루에만 총 103건, 실제 피해신고 접수 사례가 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고, 이후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관리 감독에도 활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방침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


특히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다.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사례다.


특히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에 대해선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 설치됐다.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다.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된다.


환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에 대비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시간으로 의료기관 정보를 파악해 입력하면 응급의료정보시스템(E-Gen),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경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 자막 등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센터에 연락시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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